2023. 4. 5. 실시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345일은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915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052-286-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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