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24통)
다운동 2022 - 31호
통·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아래와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