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대상자들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 대상자: 박*원 외 10명
◯ 최 고 기 간: 2022. 8. 22~ 2022. 9. 1.
◯ 최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