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공고(제17통장)
통·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