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제10통장 재위촉 공고
공고 제2022 – 4호
통장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기만료 통장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 1. 2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