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중등록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9. 06. ~ 2021. 09. 13.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