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7.(일)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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