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위촉 공고(제17통)

공고 제2020 - 67호



통장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다운동 제17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9. 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 위촉현황

직 위

성 명

주 소

(재)위촉일

비 고

제17통장

양은순

운곡3길

2020.9.1.

1회연임

□ 임 기 : 2020. 09. 01. ~ 2022. 08. 31.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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