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9. 10.21.~ 2019. 11.11.

-공고문: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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