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헌옷수거함 철거 계고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처분대상 : 헌옷수거함 1개소

위치 및 사진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20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0. 1. 31.일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안내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미화과 (전화 052-290-3772 FAX 052-29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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