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재위촉 공고(1통장, 18통장)
통장 재위촉 공고「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운동 제1통장, 제18통장이 붙임과 같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