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2년 2월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대상자 중 거주불명, 수취거절 등의 이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3.19 ~ 2019.4.2.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4.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