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제14통장 재위촉 공고
담당부서
다운동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465
통장재위촉공고(14통장).hwp(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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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재위촉 공고 -
「
울산광역시 중구 통
․
반 설치 조례
」
제
5
조 제
3
항에 따라 다운동 제
14
통장이
다음과 같이 재위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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