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운동 공고 제2018-29호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8년 민방위(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나. 교육기간 : 2018. 4. 1. ~ 5. 25.(24시간 상시운영)
다. 교육방법 : 온라인사이버교육(1시간)
라.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5. 4.
다 운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