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운동 공고 제2018-31호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1~4년차 기본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8. 4. 25. ~ 5. 25.
나. 교육장소 : 울산 중구 민방위교육장(중앙동행정복지센터 3층)
다. 교육내용 :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등 10과목
라.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5. 11.
다 운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