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 공고하고자 합니다.


장     소: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6길 43(반구동)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10. 4.~10. 11.

신청대상: 공고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공고내용: 붙임 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