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에 대한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