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9.13.~20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