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0.11.~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