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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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강O호
2. 공고기간: 2025. 5. 13. ~ 2025. 5. 27.(14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