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준
2. 공고기간 : 2025. 6. 23.(월) ~ 2025. 7. 3.(목)
3. 공고방법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