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차접수) 공고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차접수) 공고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 5. 16.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2. 5. 30.(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예산 : 229,600천원
□ 지원물량 : 2,071대 (일반 2,026대, 저소득층 45대)
※ 추후 사업예산 추가 확보 될 경우 지원물량 늘어날 수 있음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지원 <우선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다만, 지원 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울산 중구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하여 신청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 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저녹스 보일러)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보일러
○ 2022년에 설치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 매월 초 환경표지 누리집(http://el.keiti.re.kr) 정보마당-자료실에 갱신됨(‘22.4.30.기준, 428개 제품) |
□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내 접수된 요청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의 제조일자 등을 근거로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2. 2013. 1. 1. 이후 제조된 보일러 중 제조일자가 빠른 경우 |
□ 지원절차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붙임1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급자(대리점 등)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함
2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2. 5. 30.(월) ~ 6. 10.(금) (12일간)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되며, 접수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등기우편 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본관 3층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2-290-3710
※ 등기우편은 접수처 도달시점 기준으로 인정됨
○ 방문 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청 본관 3층 환경위생과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붙임1) |
2. 저녹스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4.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붙임2) |
5.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6. (사전신청인 경우) 교체대상(기존)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1부 |
7.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붙임3) |
8.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9.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
10.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 |
11.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붙임4) |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5) |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요청서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는 동일함
3 |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
□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전신청인 경우)
○ 공급자는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설치확인서 1부(붙임2) |
- 별첨1: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등 4종) |
- 별첨2: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 보조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시)
○ (사전신청인 경우) 설치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후신청인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4 | 유의사항 |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구청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의견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 052-290-3710
붙임 1.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 1부
2.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서식) 1부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부
6.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인증 현황 1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