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75호
「태화강국가정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둔치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침수알림), 각종 안전사고 예방, 주차장 현황조회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태화강국가정원 둔치주차장 일원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 목적 및 장소
가. 설치목적 : 이용자 안전관리, 각종 안전사고 예방, 침수알림 및 차량식별 등
나. 설치대수 : CCTV 178대
다. 설치장소 : 태화강국가정원 일원 둔치주차장 8개소
※ [붙임 1] 참조
라. 촬영범위/시간 : 카메라 주변 360。 / 24시간 연속 촬영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7. ~ 2022. 6. 27.
5.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 혁신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청 교통과
- 문의전화 052)290-3963, 팩스 052)290-3959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