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 1132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이전설치 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의 목적
상습 불법투기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장소
연번 | 동명 | 기존설치지역 | 이전설치지역 | 비 고 |
1 | 학성동 → 복산1동 | 학성공원13길 9 | 손골2길 2 | |
2 | 반구2동 → 성안동 | 구교2길 12 | 성안5길 18 | |
3 | 반구2동 → 성안동 | 구교6길 54 | 성안6길 17 | |
4 | 복산2동 → 병영1동 | 서원6길 25 | 곽남5길 4-1 | |
5 | 중앙동 → 병영1동 | 옥교12길 17 | 동동 705 | |
6 | 우정동 → 병영1동 | 동헌길 73 | 곽남7길 10-2 | |
7 | 우정동 → 태화동 | 당산4길 115 | 신기3길 36-4 | |
8 | 다운동 → 태화동 | 태화로 59 | 신기8길 6 | |
9 | 병영2동 → 병영1동 | 산전6길 23 | 남외동 382 | |
3.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중구청 홈페이지(http://junggu.ulsa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8. 11. 26. ~ 2018. 12. 16.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2018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환경미화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환경미화과)
- 연락처 : 중구청 환경미화과 전화052-290-3782, 팩스052-29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