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보충교육(3차) 및 비상소집 보충훈련(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공고 제2018-42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교육(3차) 및 비상소집 보충훈련(3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및 장소
- 보충3차 교육(4시간) ◦ 교육일시 : 2018. 12. 14.(금), 14:00~18:00 2018. 12. 15.(토), 09:00~13:00 ※ 5년차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수강으로 수료 가능 ◦ 교육장소 : 울산 중구 민방위교육장 (중앙동행정복지센터 3층) ※ 일정 확인 후 타지역에서 교육 참석도 가능합니다. - 전국일정조회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나. 공고대상 : 김*태 등 13명(붙임참조)
다. 문의사항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052-290-4547)
3.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