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아래 내용과 더불어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6월 18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문**
- 대상자 성명 및 생년월일: 한** (1957. 10. 27.)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6길
- 지연 신고사항: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