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 공모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925

202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공모

2023년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의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 2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기초)

. 사업주체 : 울산광역시 구·[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 사업내용 : ·군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

. 사업예산 : 865,416,000(시보조금)

부담율 : 시비 90%, 군비 10% , ·군비 추가매칭 가능

. 지원기간 : 약정서 체결일 ~ 2023. 12. 31.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 방식

2

공모개요

. 공모접수기간 : 2023. 1. 2.() ~ 2023. 1. 19.()

. 공모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1) (교육훈련사업)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

2) (취업연계사업)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3) (창업창직지원사업)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

4) (기업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5) (기타 사업)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1. 19.()까지

1) 울산광역시 구청장 및 군수가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2) 군별 세부사업수 3개 이내 사업 제안

3) 1개 이상의 사업 신청(공모)시 자체 검토를 통해 <서식1> 따라 우선순위 기재하여 제출

4) 신청서류 : <서식3> 사업 제안신청 총괄요약서

<서식4> 사업 제안서

3

사업추진 절차

추진(공모)

계획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 제안서

제출(신청)

사업 검토 및 심의안건 정리

심의 및 지원

대상 결정

선정결과 공고

(시 홈페이지)

΄22.12월말

΄23.1.2.~΄23.1.19.

΄23.1.19.

΄23.1.27.

΄23.2.8.

΄23.2.14.

일자리경제과

경제노동과*

경제노동과

심사위원회

경제노동과

*2023.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지원 약정 체결

(사업수행기관)

보조금 신청지급

()

사업 실시

지도점검

성과평가

사업정산

΄23.2.17.

΄23.2.24.

΄23.2.~12.

·하반기

΄23.12월초

΄24. 2월말

경제노동과/

경제노동과

군 및

사업수행기관

,

경제노동과

경제노동과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 ‘24. 1, 4

4

심사선정결과 통지

. 심 사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지역일자리사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류 및 대면(인터뷰 등) 심사를 거쳐 우선 협약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 후 최종 선정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대면심사의 경우 구(수행기관) 사업계획 발표, 심사 이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선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지원의 시급성·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실행가능성, 지역산업·경제정책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예산의 적절성 등

심사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확인 예정

. 사업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선정 제한배제

1)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지원 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부처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2)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2022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4)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22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 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5) ‘22년도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수료생 기준)40% 미만인 사업

6) 전년도 평가결과 “D(매우미흡)” 등급이거나 2년 연속 “C(미흡)” 등급인 사업

7) ’22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8)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70% 이하)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지원 제한 사업실적은 ‘22.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심사면제 사업 : 전년도 평가 S등급 사업

- 심사 없이 예산의 적정성만 검토 후 계속 지원

, 예산은 조정 가능하며, 약정체결일을 2023.1.1.자로 소급하여 적용

. 선정결과 통지 : 2023. 2. 14.()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1)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2) 최종 사업예산 및 사업 물량은 시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됨

. 약정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와 구·군 간 즉시 약정 체결

약정체결 후 구군과 사업수행기관 간 별도 협약 체결

5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의거 보조금 교부 (서식8)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정산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지도·점검

. 지도점검 유형

1) 시와 구·군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하반기(2) 정기 지도·점검 실시

2) 군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연중)

3)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구군은 분기별로 세부사업별 집행 및 추진실적을 제출

. 지도점검 결과 조치

1)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 등 발생시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름

2) 부정수급 발생 등 부정 행위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름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7

사업 운영 평가

. 평가주체 : 울산시에서 평가단*을 통한 사업평가 및 컨설팅 실시

* 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대상 : ·군 및 사업수행기관(주 평가대상)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및 등급결정

. 평가방향 : 개별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사업 실적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 평가단계 : 5단계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1) (평가결과) S등급(다음년도 심사 면제) / D등급(익년도 사업 배제)

등급별 비율은 별도 없으나, “S”등급은 10%, “A” 등급은 40%를 넘지 않음

2) (실집행율) 전년도 실집행율 7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지원 제한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8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을 우선 적용

.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개별적구체적 사항과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 사업비 편성 기준은 붙임1 참조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052-229-2733)

붙임 1. 사업비 편성기준

2.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붙임 1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시비보조금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 편성

단년도 사업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편성할 없음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발비

연계활동비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운영수당

(기타인건비)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접

사업비

(15%)

여비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일반운영비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로 시 보조 사업비(시비) 3% 이내

(최대 1천만원) 계상 가능(상세 산정 내역 필요)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고용부담금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군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시비보조금 항목별 편성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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