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453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영업소 위치

사 유

소매인구분

씨유반구동버팀목점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945, 1(반구동)

양도, 양수로 인한 폐업

7조의3

2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 간:2023. 4. 21. ~ 2023. 4. 28. 18:00까지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중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소매인 지정 규정에 적합한 곳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

- 슈퍼 및 편의점으로 10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등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사무실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대상자들에게 별도 통보),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지역경제과(290-3315)로 문의

2023. 4. 2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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