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453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상 호 | 영업소 위치 | 사 유 | 소매인구분 |
씨유반구동버팀목점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9길 45, 1층 (반구동) | 양도, 양수로 인한 폐업 | 제7조의3 제2항 |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 신청대상자: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 간:2023. 4. 21. ~ 2023. 4. 28. 18:00까지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중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소매인 지정 규정에 적합한 곳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
- 슈퍼 및 편의점으로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곳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등
○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대상자들에게 별도 통보),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지역경제과(☎ 290-3315)로 문의
2023. 4. 2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