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2-11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안 제4조)
-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안전보건교육,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대책을 수립・시행
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안 제5조 ~ 제6조)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정책개발・연구,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등의 예방 지원사업 추진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안 제7조 ~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및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라.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9조 ~ 제14조)
- 심의위원회는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등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입법예고기간: 2022. 10. 31.~11.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중구청 안전촐괄과
2) 전화번호: 052-290-8312
3) 팩스번호: 052-290-4069
5. 기 타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http://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 임 1.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