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 17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90번지 일원의 울산우정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 개발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같은 법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8

울 산 광 역 시 장

1.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결정

. 사업기간

- 20229~ 202712

. 사업규모

- 대지규모 : 24,332.5㎡ → 23,529.5)803.0

- 건폐율/용적률 : 80%이하/1,200%이하(변경없음)

. 수용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울산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우정동 522-1,

490번지 일원

47,350

(24,332.5)

-

(803.0)

47,350

(23,529.5)

’05.5.30

건고 135

-

( )는 상업용지 결정 면적임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178B-3

(2)

특별계획

구역

(상업용지) 개발 안

신설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 개발계획 개요

- 건폐율/용적률 : 80% 이하 / 1,200% 이하

- 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기타 세부계획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54),
중구 도시과(052-290-3914)

4.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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