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 17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90번지 일원의 울산우정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 개발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결정“안”
가. 사업기간
- 2022년 9월 ~ 2027년 12월
나. 사업규모
- 대지규모 : 24,332.5㎡ → 23,529.5㎡ 감)803.0㎡
- 건폐율/용적률 : 80%이하/1,200%이하(변경없음)
다. 수용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
라.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울산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 우정동 522-1, 490번지 일원 | 47,350 (24,332.5) | - (감 803.0) | 47,350 (23,529.5) | ’05.5.30 건고 135호 | - |
※ ( )는 상업용지 결정 면적임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위치 | 계 획 내 용 | ||
특별 계획 구역 | 178B-3 (상2) | 특별계획 구역 (상업용지) 개발 안 | 신설 | ·특별계획구역(상업용지) 개발계획 개요 - 건폐율/용적률 : 80% 이하 / 1,200% 이하 - 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 기타 세부계획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2-229-4354),
중구 도시과(☏ 052-290-3914)
4.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