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2008년 9월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발급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9.16. ~ 2025.10.10.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