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제2,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7. 23.(화)
2.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2024. 7. 24. ~ 2024. 8. 7.
4. 공고사유: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