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후 1
년이 지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7. ~ 2024. 8. 21.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누리집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