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5. 3. 10. ~ 4. 4.(26일간)
1. 대 상: 동동1지구 토지소유자
2. 방 법: 개별·소규모 방문 및 전화 안내
3.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나. 사업 추진절차
다.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라.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방법
마.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강정보과(☎290-35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