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손*성
2. 공고기간 : 2025. 5. 1. ~ 5. 14.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