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2. ~ 6. 9.(19일간)

  나. 공고대상 : 김*용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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