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대상 :김O화 

  2. 공고기간 : 2025. 9. 1. ~ 9. 8.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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