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O화
2. 공고기간 : 2025. 9. 1. ~ 9. 8.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