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수취인 불명 반송의 사유로 통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기간: 2025.10.24.~2025.11.24. (31일간)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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