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유 * 숙 외 5명
2. 공고기간: 2025. 10. 30. ~ 2025. 11. 13.
3. 공고사유: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