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국 등 6명
2.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3.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 이행 촉구 및 기한 내 미신고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