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망의심자 및 사망신고 의무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망의심자로 확인된 자와 사망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황O자, 정O부
2. 공고기간 : 2025. 11. 5.(수) ~ 2025. 11. 13.(목)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