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이중등록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미신고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배*자
 2. 공고기간 : 2021.05.12. ~ 2021.05.2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