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및 국외이주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 및 국외이주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미신고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화 외 3명, 이*복
2. 공고기간 : 2020.02.24. ~ 2020.03.0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