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해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 : 옥*순 외 2명
ㅇ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6.
ㅇ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