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해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순 외 2

공고기간 : 2020. 5. 8. 2020. 5. 27.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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