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 1

2. 공고기간 : 2020. 05. 22. ~ 2020. 06. 12.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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