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재등록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여, 동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0. 6. 1.~6. 17.(16일간)

공고대상 : *(병영성9안길 7-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