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전출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설*주
2. 공고기간 : 2019. 3. 13. ~ 3. 2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