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및 공고)에 근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01.16.(화)~2024.01.23.(화) (7일)
나. 공고대상: 김*례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