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 및 공고)에 근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4.01.16.()~2024.01.23.() (7)

. 공고대상: *

. 공고내용: 붙임참고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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