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협조 요청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최고 및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문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16.()~2024. 1. 23.(), 7일간

2. 공고대상: *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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