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협조 요청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 및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문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16.(화)~2024. 1. 23.(화), 7일간
2. 공고대상: 김*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